'연락금지' 어기고 별거 중 아내에 문자폭탄 보낸 60대 항소심서 집유

최성국 기자 2024. 6. 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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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자폭탄'을 보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별거 중이던 A 씨 아내 B 씨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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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주거지·직장 주변 배회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자폭탄'을 보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6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별거 중이던 A 씨 아내 B 씨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약 10일 동안 B 씨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391차례 보내고 전화도 수십통 걸었다.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A 씨는 그 직장과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며 법원의 피해자보호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호 명령을 위반해 피해자 주거지와 직장에도 접근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다량의 메시지를 전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이혼 신고를 했고 당심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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