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전 한수원 간부…"뇌물은 줬지만 횡령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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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 최모(5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미옥)의 심리로 11일 진행된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최씨는 뇌물 공여를 인정했지만, 용역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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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대금 부풀렸는지 몰랐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 최모(5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에 관해서는 최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만금솔라파워와 현대글로벌 사이 용역계약의 대금을 부풀려 체결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장에 적힌 관계자들과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사 공사대금이 검사 측 주장대로 부풀려졌다고 해도 (최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용역 계약에 따라 상당한 이윤을 취하는 주체가 현대글로벌이고, 현대글로벌이 이 민원 해결의 주체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벌 측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윤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관련 지시를 한 것이다”며 “(하도급 계약상) 갑이라는 지위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전제된 내용을 모두 인정해도 이후 되돌려받은 돈은 결국 현대글로벌의 몫이지 새만금솔라파워의 돈이 될 수 없다”며 “현대글로벌이 돈을 반환받아 사용했으면 그것은 현대글로벌에 대한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최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최씨는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약 2년간 단장 직책을 맡으면서 사업 관련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2억4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군산시청 공무원과 사업 관계자들에게 각종 로비를 벌인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 9월 군산시청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최씨에게 “상품권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자 직원으로 하여금 태양광 사업 인허가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무원을 포함한 태양광사업 관계자들에게 30회에 걸쳐 골프 비용 등 뇌물을 주고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 해결과 각종 편의를 청탁한 것으로 파악된다.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조 62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최씨가 비자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최측근 등 유력인사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태양광 사업과정에서 시민 단체 등의 민원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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