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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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임원과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이 담겼습니다.
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했습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어떤 내용 담기나?
우선 책무구조도에 포함해야 하는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등의 집행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가령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됩니다.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금융회사가 개별 조직·업무 특성 등에 따라 책무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은 법률에 따라 책무의 누락·중복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책무의 배분 시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를 규율합니다.
법에서 위임한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감안해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을 차등화했습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된 은행·금융지주회사·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5조원 이상)·상호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률 시행일인 다음달 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률에 따라 소관 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규정했습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도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 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 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 발생 시 유사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점검' 등도 규정합니다.
금융당국, 향후 가이드라인·운영지침 공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법률 시행일인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금융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 등과 지속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그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집행·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사항(쟁점)에 대한 답변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해 금감원과 함께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 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지침에는 '내부통제 책임규명 개시 기준', '제재조치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 여부의 판단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가이드라인과 운영지침은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되면서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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