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현장의 혁신 이끌 규제 개선은…교육부, 우수사례 공모전

김수현 2024. 6.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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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대학규제 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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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대학규제 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고등교육기관 재직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대학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학칙 등 규정 개정 사안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된다.

학과·학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등에 대한 우수 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카드뉴스와 사례집 등으로 제작해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함께 지난 2년간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개선한 103건의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집도 발간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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