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 못할 수입 프로폴리스...18개 제품 항산화성분 기준 미달

이연우 기자 2024. 6.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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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프로폴리스 식품 일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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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프로폴리스 식품 일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프로폴리스 식품 전체(28만6천459건)의 44%(12만6천878건·지난달 16일 기준)는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이 이뤄진다.

이에 대한 소비자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기능성 성분 및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40개 제품(캡슐형 20개·액상형 스프레이 14개·액상형 스포이드 6개) 중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에 대해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8개 제품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0㎎/일 미만이었고, 11개 제품은 400㎎/일을 초과해 국내 항산화 기능성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일 섭취량이 400㎎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와 함께 전체 조사대상 제품 중 22개 제품은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강화’ 등의 효능에 관해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이라,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는 27%~50% 수준의 알코올(에탄올)이 검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다.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것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것 ▲알코올(에탄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을 20~40㎎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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