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 수천% 초고액 이자·신체 사진 요구’ 불법 추심 피해자 8명 소송 지원

김혜주 2024. 6.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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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천%가 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성착취 추심 등 불법 추심 피해자 8명에 대해 감독당국 등이 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검찰과 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한 소송 지원에 착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지원 사례 가운데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 추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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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천%가 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성착취 추심 등 불법 추심 피해자 8명에 대해 감독당국 등이 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검찰과 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한 소송 지원에 착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 지원은 경찰·검찰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소송 준비를 마친 3명에 대해 즉시 무효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 1명을 포함해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지원 사례 가운데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 추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혓습니다.

또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피햬자의 계좌를 범죄 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피해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은 초고금리 이자와 반사회적 추심행위 등으로 사금융 이용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한 번 빌리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서민금융상픔 이용이 가능한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우선 확인해 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는 대부업체가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연 20% 초과 이자·중개수수료 등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를 통해 신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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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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