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주의보...실제 함량 99% 부족도

정아람 기자 2024. 6.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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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주요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을 20~40m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 중 7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mg/일 미만이었고, 11개 제품은 40mg/일을 초과했습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22개 제품이 '감기 예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소비자가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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