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안 걸리는 대포차 팝니다"…불법체류자 등 일당 무더기 검거

황병서 2024. 6.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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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판매한 일당 18명이 검거됐다.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이자 주범인 2명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도박장 일대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중고 외제 차 등에 부착한 일명 '무적 대포차' 총 23대를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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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당 300만~900만원, 총 23대 차량 판매
주범 3명 중 2명 구속, 1명은 해외로 도주
“말소된 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 필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판매한 일당 18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 판매’로 광고하며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총 23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자동차열쇠, 차량 번호판(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1일 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주범 2명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됐고, 또 다른 주범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로 체포영장 수배 및 입국 시 통보 요청이 내려진 상태다.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이자 주범인 2명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도박장 일대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중고 외제 차 등에 부착한 일명 ‘무적 대포차’ 총 23대를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무적 대포차란 차주들이 폐차 의뢰해 행정상 말소된 차량번호판을 훔쳐 판매차량에 교체·부착한 차량을 가리킨다. 행정당국의 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 등에 걸리지 않아 악용되고 있다. 반면 기존 대포차(명의 이전 없이 판매)는 차량 소유주의 신고나, 과태료 체납 누적으로 인한 차량운행정지명령 등으로 단속 가능성이 있다.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중앙·동남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외국인 12명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교통 단속 등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 나 강제추방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관리 혐의가 있는 폐차장 업주 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범 A씨와 B씨가 경기, 충청권에 있는 폐차장에 폐차 의뢰된 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 훔치고, 이를 해외로 도주한 C씨가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힌 차량을 사들여 해당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 기관 및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 차량을 판매한다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SNS에 광고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총 23대 차량을 판매했다.

주범인 A씨와 B씨는 일명 무적 대포차로 울산 소재 주유소 근처 갓길에 정차돼 있던 고급 승용차를 추돌한 후, 주유소의 주유기까지 파손하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찰은 붙잡지 못했다. 무적 대포차란 점을 악용해, 관할 경찰서도 사고 당시 차량 번호판과 일치한 차량을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차량 7대, 훔친 차량 번호판 총 14쌍(차량 14대)을 압수했다. 경찰은 말소된 차량에 대한 폐기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업주의 차량과 번호판의 신속한 폐기처분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폐기처분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폐차 및 번호판의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속에 걸리지 않는 대포차 판매’란 내용으로 SNS에 올린 게시물(사진=서울경찰청)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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