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국내 건기식 요건 충족 못해"

이현주 기자 2024. 6.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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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프로폴리스의 기능성 성분이 국내 인정요건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 40개 중 18개 제품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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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제품, 국내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 초과·미달
[서울=뉴시스]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프로폴리스의 기능성 성분이 국내 인정요건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프로폴리스의 기능성 성분이 국내 인정요건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 40개 중 18개 제품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함유된 자연 물질 중 하나로 프로폴리스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을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40개 제품 중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확인한 결과 18개 제품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했다.

이 중 7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mg 미만이었으며 11개 제품은 40mg을 초과해 국내 항산화 기능성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있었다.

[서울=뉴시스] 하지만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예방' '면역강화' 등 효능에 대해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으로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예방' '면역강화' 등 효능에 대해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또한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 27%~50% 수준의 알코올(에탄올)이 검출되기도 했다.

구중청량제는 알코올이 함유된 경우 사용 후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표시를 하고 있다.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도 음주 측정 직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 확인▲수입·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알코올(에탄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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