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무효 소송 2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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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불법사금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추가 지원에 나선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를 위한 소송 지원이다.
불법 대출 소송 지원은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의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지원은 검찰과 경찰이 먼저 기소·수사가 완료된 건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발굴한 뒤 금감원이 피해자 면담과 소송 희망자를 파악하고 법률구조공단이 소송을 진행하는 협업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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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불법사금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추가 지원에 나선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를 위한 소송 지원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를 위한 2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 소송 지원은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의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1차로 지난 2월 피해자 1명에 대한 소송 제기를 지원했고, 이번에는 피해자 3명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연 수 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와 성 착취 추심 등의 불법 추심뿐만 아니라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 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한 악질적인 피해 사례도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송을 제기한 4명 외에 나머지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과정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지원은 검찰과 경찰이 먼저 기소·수사가 완료된 건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발굴한 뒤 금감원이 피해자 면담과 소송 희망자를 파악하고 법률구조공단이 소송을 진행하는 협업 방식으로 이뤄졌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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