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착취 일삼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2차 소송지원 나서

김형섭 기자 2024. 6. 11.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4000%대 초고금리에 성착취·지인추심까지
검·경, 법률구조공단과 협조…8명 무료 소송지원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용도로 나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한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의 후속조치로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2월 불법대부계약 피해자를 위한 첫 무료 소송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른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로 불리는 악랄한 대부계약을 무효화시켜 피해자를 구하고 계약 무효화와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경제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것이다.

지인추심이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착취 추심은 차주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들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첫 소송지원에 이어 이번에 검·경의 협조를 구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8명을 찾아 이 가운데 소송 준비가 완료된 3명에 대해서는 즉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사례의 확보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라며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과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확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시의성 있는 사례와 지원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소송지원에는 연 4000%대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와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피해자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피해사례가 포함됐다.

실제 A씨의 경우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90만원을 빌렸다가 782~4461%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A씨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인스타그램에 A씨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이를 캡처해 A씨의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뿌렸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통장을 넘겨주면 이자 감면과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겠다"고 회유해 A씨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양도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데 썼을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개설로 신고하겠다고 A씨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자에게 14회에 걸쳐 총 450만원을 빌린 B씨의 경우 1738~4171%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으며 B씨 가족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만든 성매매전단지를 가족 직장에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총 230만원을 빌렸다가 556~1796%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했던 C씨의 경우 불법 사채업자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전화해 가족을 사칭하는가 하면 "돈을 갚지 않으면 자녀 학교에 C씨의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금감원은 3명의 피해자들을 위해 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150만~18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검·경이 기소 또는 수사 완료 건을 중심으로 피해사례를 발굴하면 피해자 면담과 소송희망자 파악에 나서고 법률구조공단은 소송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의 협조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만으로는 신고내용이나 증빙이 구체적이지 않아 소송을 위한 증빙 확보와 채권자 특정에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같은 부처간 협업체계가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첫 무효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송 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찰·경찰과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구제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