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兆이상 증권사,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김경렬 2024. 6. 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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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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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내용·시기 담은 지배구조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제공]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말 금융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한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책임 범위 명확히…특정임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이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개별 조직·업무 특성 등에 따라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책무의 배분 시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산 5조 이상 증권사,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각각 다르다. 은행·금융지주회사·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5조원 이상)·상호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률 시행일인 내달 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에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등부터 적용된다.

◇대표이사, 내부통제 '직접' 들여다봐라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률에 따라 소관 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금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나 취약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점검' 등도 정했다.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 등과 지속 소통해 왔다.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를 감안해 금감원과 함께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준비 중이다. 이런 가이드라인과 운영지침은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과 금융위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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