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장 된 최민희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받아도 프리 패스?”
한동훈 前 비대위원장 직격도…“자기 콘텐츠 정치를 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 걸고넘어지는 건 자기 콘텐츠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범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국회 과방위원장이 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받아도 프리 패스?"라면서 "권익위는 문 닫아야. 국민 권익위가 아니라 김건희 권익위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11일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자기 콘텐츠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를 걸고넘어지는 건 자기 콘텐츠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자신이 22대 국회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것에 대해선 "제가 과방위원장이 되도록 응원하신 뜻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방송 장악을 막아 방송 자유를 지키고 ICT 발전과 '과학 선진국'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명품백 수수가 문제없다는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문을 내고 "권익위는 어떤 기관인가. 대한민국 공직의 부패를 관망하는 국가기관인가"라며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 이른바 '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을 소관하는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전 국민 앞에서 밝힌 셈"이라며 "권익위가 내세운 종결 사유는 한 마디로 억지와 궤변 일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첫째,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근거 중 하나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며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의 사실관계는 명백하게 조사해 국민께 설명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둘째, 권익위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고 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국가 차원에서 선물 받은 국가의 재산인가. 가방을 받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공식 석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결국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의 궤변에 권익위가 동의한 격"이라면서 "또 김건희 여사는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는 과정에서 최 목사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성장 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말했다. 명백한 영상과 음성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할 일을 하자는 발언이 있었는데, 권익위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것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듯 단정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은 채 무혐의라는 결론만 발표했을 뿐"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놓고, 하늘이 없는 거라고 믿으라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이들은 "권익위가 기본적인 행정조사를 해야 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종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더구나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면서 "과정도 결정도 어느 것 하나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명분만 더 쌓였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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