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받자 책상 내리친 초4…"싸가지" 혼잣말했다가 법정 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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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받고 짜증을 내던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생 B군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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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받고 짜증을 내던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범행이 경미하다고 본 것이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그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생 B군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을 주면서 옷깃을 잡은 혐의도 적용받았다.
당시 B군은 A씨가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라"고 훈계하자 책상을 내리치며 짜증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A씨는 학부모에게 연락하러 교실을 나가다가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내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가 나서 혼잣말했는데 들릴 줄 몰랐다"며 "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욕설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벌을 준 것은 훈육 목적으로 봤다. 다만 욕설 혐의에 대해서도 훈계가 필요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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