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에 징역 15년 구형

한성희 기자 2024. 6. 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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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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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안 모 씨

검찰이 새벽시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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