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차 들이받은 무면허 20대 벌금형…가족 주민번호 사용까지

최성국 기자 2024. 6. 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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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26)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2시 50분쯤 광주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맞은편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낸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들통날까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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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26)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2시 50분쯤 광주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맞은편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들통날까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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