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등 판결 동의 안돼… 대법원 판결 땐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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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하급심 판결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자신이 구속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현재의 형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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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돼도 당 해체될 일 없어
민주, 상임위 단독선출은 선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하급심 판결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설령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이 해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껏 평생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왔는데 (판결에) 동의가 안 됐다”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할 것”이라며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국회에서 12석을 보유한 원내 3당이다.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자신이 구속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현재의 형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 조 대표는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되든 여야의 의석수가 어떻게 바뀌든 전날의 결정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다수결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개, 7개로 하는 선례가 될 것 같고 그게 오히려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검법을 언제,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는 법사위에서 결정하면 된다”며 “담담하게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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