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 상병 사건 ‘명령 진위’ 공방… “수중수색 지시 안해” vs “수색 지속 명령”

강한 기자 2024. 6.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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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무혐의 종결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의 원인이 된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은 이를 반박하면서 양측의 대질 조사를 요구했다.

임 전 사단장과 이 대대장은 모두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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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무혐의 종결을” 의견서
대대장 측, 임과 대질신문 요청
생존 장병 “바둑판식 수색 언급
물에 들어가라는 의미로 해석”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무혐의 종결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의 원인이 된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은 이를 반박하면서 양측의 대질 조사를 요구했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3일 경북경찰청에 “지난해 7월 호우 피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강제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수중수색을 지시할 권한도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자신을 무혐의 종결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휘하 대대장들이 부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순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 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모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수변 수색에 대한 사전 안전성 평가를 생략하라는 명령을 했고, 육군이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작전을 지속하라고 명령했다”며 “위험이 커지는 ‘바둑판식’으로 수색 방식을 변경하는 와중에도 부하들의 안전 장구나 조치를 챙기지 않은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7대대장이 정신병원에 입원 중임을 고려해 변호인 간 대질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장병도 “(작전 당시) 화상회의 참석 간부들이 가슴장화 이야기,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며 수색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고 경찰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이 대대장은 모두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 혐의 대상자에서는 제외됐지만, 생존 장병 등의 고발로 수사 대상이 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13일 경북경찰청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며 “일부 유튜브 등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직후 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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