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규정에 ‘입시비리’ 항목 신설

김선영 기자 2024. 6.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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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음대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입시 비리' 항목을 신설해 7월 초 공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입시 비리 항목 신설 관련 입법예고는 이미 끝났고 법제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늦어도 7월 초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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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음대 입시비리 근절 나서
파면 등 처벌수위 높여 내달 공포

교육부가 ‘음대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입시 비리’ 항목을 신설해 7월 초 공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입시 비리 항목 신설 관련 입법예고는 이미 끝났고 법제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늦어도 7월 초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시 비리 신설 조항은 교수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징계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엔 입시 비리 관련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그 밖에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됐지만 앞으론 최대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별도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발표 예정인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에는 대학교수의 과외 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 사항이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겸직 허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해당 내용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 씨와 대학교수 B 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씨 등 교수 13명은 브로커 A 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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