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남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위원회, 주 2회 회의로 속도 낸다

정철순 기자 2024. 6.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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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심의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심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최근 몇 년간 초반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 범위를 논의하고 후반에 가서 구체적인 액수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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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임기만료 회의 늦어져
오늘 3차 회의 업종별 차등 심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심의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심의에 들어갔다. 공익위원 임기 만료와 맞물려 평소보다 1개월 늦은 5월부터 심의가 시작되면서 법정 기한(6월 27일)을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위는 주 2회 심의로 속도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최근 몇 년간 초반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 범위를 논의하고 후반에 가서 구체적인 액수 공방을 벌였다. 올해도 이 같은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적극 방어하는 한편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140원만 올라도 ‘시간당 1만 원’ 고지에 올라서는데, 노동계는 최근 물가와 생계비 상승 등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 약화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업체 64.9%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33.6%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았다.

정철순·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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