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부권 명분 견고해져… 관례·전통, 국회법보다 소중”

윤정선 기자 2024. 6.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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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상임위 독식을 통한 민주당의 이른바 '일당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거부권밖에 없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 사례는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당 국회를 밀어붙여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엔 뾰족한 대응 수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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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폭주에 강대강 예고
윤, 거부권 행사 더 늘어날 듯
사실상 유일한 거야 견제수단
국힘, 권한쟁의심판 적극 검토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조지연(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상임위 독식을 통한 민주당의 이른바 ‘일당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거부권밖에 없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 사례는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국회운영의 전통”이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고 했다.

22대 국회 거야의 폭주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온 것을 기반으로 여권의 반대와 관계없이 원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의도적으로 늘려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날 대통령실의 입장은 여야 협의 없는 입법 독주 시 행정부의 거부권 사용에 있어 망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늘어날수록 불통 이미지가 쌓여 국정 개혁 주도권과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높아 부담인 것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횟수는 이미 14번으로 민주화 이후 가장 많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당 국회를 밀어붙여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엔 뾰족한 대응 수단도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108명 의원 전원 동의 아래 당론으로 채택,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아울러 전날 우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분을 문제 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막가파식 독주’를 하는 것에 마냥 협조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선·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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