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제지, 직무집행법 따라 현장 경찰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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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른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전적으로 살포 현장에서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거 (경직법 적용에 관한) 통일부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협조 차원의 요청이 경찰이 전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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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른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전적으로 살포 현장에서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거 (경직법 적용에 관한) 통일부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협조 차원의 요청이 경찰이 전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 사태가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인)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게 명확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 등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 공유 차원의 소통”이라면서도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을 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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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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