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상습 부정승차 4명 고발…"101회·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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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고발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의 첫걸음임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속적인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상습 부정승차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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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타인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등 악성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총 101차례,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교통공사는 전했다.
이 중 A씨는 타인의 복지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승차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이후에도 또다른 타인의 다자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다시 단속됐다.
교통공사는 현재까지도 부정승차를 일삼는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철도사업법'에 따라 카드사용내역, 부가운임 납부안내장 등을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교통공사는 매년 도시철도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뿐만 아니라 경찰,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 셋째주를 부정승차 집중 단속 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부정승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이용객은 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부정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교통공사는 총 4774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했다. 약 1억4400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단 입장이다. 할인승차권, 우대권 등 사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하는 부정사용이 30.8%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고발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의 첫걸음임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속적인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상습 부정승차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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