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인데 계약”···전주서 전세사기 신고

김창효 기자 2024. 6. 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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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자료사진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북 전주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가구주택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이 전주완산경찰서에 접수됐다.

완산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 등을 보면 임대인 A씨는 어머니 명의로 다가구주택 한 동(18가구) 연립주택 39채를 매수했다. 고발인은 다가구주택이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는 소위 ‘깡통주택’인데도, 전세 계약을 A씨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립주택도 평균 매매대금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를 모아 돌려막기식 임대사업을 벌였다고 했다.

또 지난 2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한 임차인이 보증금 85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규모가 20여 가구에 달하는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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