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피소 임창용 “도박자금 맞지만 충분히 갚았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6.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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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자신을 향한 8000만원 상당의 금전사기 의혹에 대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충분히 갚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씨는 11일 광주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게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머물던 중 지인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 주식을 팔아 갚겠다”며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A씨와는 필리핀에서 처음 봤던 사이로 도박장 관계자였다”며 “채권 채무는 현금이 아닌 도박장 칩으로 오갔고 (빌린 금액은) 충분히 갚았다”고 했다.

임씨는 A씨에게 빌렸던 칩을 도박에 사용했고 A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빌렸던 칩이 7000만원에 달하고 해당 금액을 귀국 뒤 송금해 금전사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씨는 “과거 도박 문제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언론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수사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점은 법정에서 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임씨와 A씨를 상대로 증인·피고인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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