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김영진, 당헌개정 논란에 "오해살 일 왜하나…소탐대실"

설승은 2024. 6. 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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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원조 친명(친이재명)그룹인 '7인회' 출신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1일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있는 조항으로도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다)"며 "이렇게 결정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런 당헌 개정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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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누굴지 2026년 9월 가봐야…공정하지 않은 조치"
공약 발표하는 김영진 후보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수원병 김영진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3.14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원조 친명(친이재명)그룹인 '7인회' 출신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1일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전날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기존 당헌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월 연임하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현행 당헌상으로는 2026년 3월엔 사퇴해야 하지만, 당헌 개정 뒤에는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진행자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김 의원은 "그러니 소탐대실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있는 조항으로도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다)"며 "이렇게 결정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런 당헌 개정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는 (대선 당내 경선이 치러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마음속으로 (대선 출마 뜻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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