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전체주의 국가로 변해가”… 외국인 판사들이 떠나는 이유
캐나다인 판사 이어 영국인 판사도 사임
홍콩 종심법원 외국인 판사 15명→7명
“한때 활기차고 정치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였던 홍콩은 서서히 전체주의 국가로 변하고 있다. 법치는 정부가 강하게 느끼는 어떠한 분야에서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6일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영국인 비상임 판사 조너선 섬션(75)이 공개적으로 밝힌 사임 이유다.
이어 셋째로 당국이 편집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2019년 시위와 소요에 대응할 적절한 법이 이미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콩국가보안법이 평화로운 정치적 반대의견조차 진압하고 있다며 “순응하는 언론, 강경파 (입법회)의원들, 정부 관리,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중국일보(China Daily)를 통해 억압적인 분위기가 꾸준히 조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콩 법원은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상 전복 혐의를 적용해 전 입법회(의회) 의원 등 민주활동가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추후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홍콩국가보안법 관련 최대 규모 재판으로, 총 47명의 민주활동가가 기소돼 그중 무죄를 주장한 14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해당 판결 일주일만인 지난 6일 섬션과 함께 또 다른 영국인 판사인 로런스 콜린스가 홍콩 종심법원에 나란히 사임계를 제출했다. 콜린스 판사는 앞서 성명을 통해 “홍콩의 정치 상황 탓에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에는 홍콩 종심법원의 캐나다인 판사인 베벌리 맥라클린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다만 그는 홍콩의 법치를 계속 신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의 법치는 강력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중국령에서 관습법을 채택한 유일한 사법권으로 기본법(홍콩 미니헌법)에 따라 해외 판사를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영국 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으며 홍콩 종심법원에서 자국 대법원 소속 판사들을 영구 철수시키는 등 외국인 판사들이 잇달아 떠나고 있다.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전 15명이었던 홍콩 종심법원의 외국인 비상임 판사는 맥라클린 판사의 사임으로 7명으로 줄게 된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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