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패소’ 권경애 변호사 손배소 일부 패소···法 “원고에 5000만 원 지급”

임종현 기자 2024. 6.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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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이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연대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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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법무법인 연대로 원고에 배상금 지급
원고 이기철 씨 "기가막히고 실망이 크다” 항소 의사 표시
이 씨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있는 거 같아”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선고 직후 이씨는 “실망이 크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이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연대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로서 법무법인과 의뢰인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주의로 의무를 부담한다”며 “불출석과 판결 미고지 등의 불성실 수행으로 잘못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변호사의 잘못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사건 소송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건의 승패를 떠나 기회 상실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위자료 일부를 인정한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폭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 확정을 받게 했다. 아울러 패소 사실에 대해서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2심 패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유족들이 상고할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1심에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에 위배됨 없이 최선을 다해 수임 업무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씨는 “기가 막혀서 제대로 잘 듣기는 했는지 혼미하다”며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얘기를 판사가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거 같다”며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숨어만 있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이 씨는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해 바로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씨는 “항소는 당연히 할 거고 항소 담당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볼 것이다”며 “항소로도 안 되면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법원에 대해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판사들이 어떠한 이유로 판결 선고를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안 해준다고 들었다”며 “꼬투리를 잡히기 싫어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원래대로 권위적인 자세로만 재판이 이뤄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변호사가 잘못한 일에 대해 소송을 하면 기존 판례가 100만 원, 1000만 원 수준이라고 들었다”며 “이제 5000만 원을 선고했으니 기존 판례보다 이례적으로 큰 선고를 했다고 말할 건가”라며 꼬집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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