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 돼지·젖소 농가로 확대

2024. 6.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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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에 돼지와 젖소도 추가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치와 비교해 10% 이상 줄인 농가에 주는 인증으로 현재는 한우만 포함돼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중 선정 농가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주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인증 축산물 판로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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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인증 희망 농가 모집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에 돼지와 젖소도 추가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치와 비교해 10% 이상 줄인 농가에 주는 인증으로 현재는 한우만 포함돼있다.

앞서 무항생제 축산 인증 등을 취득하고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기술을 적용한 농가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중 선정 농가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주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인증 축산물 판로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축산 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돼지에 질소저감 사료를, 젖소에 저메탄 사료를 각각 급여한 경우 비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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