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 자격검증 강화한다

조해동 기자 2024. 6.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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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통한 입찰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바꾼다.

국토부는 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의 임기가 올해 8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2기 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학계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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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통한 입찰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바꾼다.

국토부는 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의 임기가 올해 8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2기 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용역 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 공사의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2019년 3월부터 도입됐다.

1기 평가위에서는 위원 위촉 때 기관 추천 후보자가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지만 확인했으나, 이번에는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한다. 이후 청렴 교육을 마치면 위원으로 위촉한다.

종심제 대상 사업이 축소된 것을 고려해 위원 규모는 718명에서 500여 명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 기준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종심제 대상 물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발주청과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올해 10월부터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심의위원 선정 때 국토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탁구공 추첨과 휴대전화 난수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원을 선정했는데, 전용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온라인 턴키마당(www.calspia.go.kr)에는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입찰 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학계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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