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이 것'마저 없다니… 산모들 비난 쏟아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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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의 마취 시술 선택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내면서 산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행정 예고된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급여기준'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행정 예고는 말 그대로 예고인 만큼,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산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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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의 마취 시술 선택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내면서 산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행정 예고된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급여기준'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CWI는 산모들의 산후통을 없애준다는 의미에서 '페인버스터'로 통칭한다. 페인버스터는 의료 일선에서 '무통 주사'로 불리는 자가조절진통법(PCA)과 함께 사용된다. 양 시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모들의 통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달 행정 예고를 통해 페인버스터에 대한 자가 부담률을 90%로 높이고, 무통 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개정한 셈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보의연은 페인버스터가 충분히 안정성을 갖췄지만, 병행 사용되는 경우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예고에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산모들은 "무서워서 애 낳겠냐", "산모들의 선택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한다", "저출생 시대에 정부가 할 짓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행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행정 예고는 말 그대로 예고인 만큼,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산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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