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지시 메모’ 정종범, 박정훈 전 단장 공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구현모 2024. 6.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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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재판에 두 차례나 불출석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전 해병대부사령관)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11일 열린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본 결과 일부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단장은 5차 공판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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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 4차 이어 5차 공판도 불출석
“전방지역 대비태세 유지 위해 자리 비우기 어려워”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재판에 두 차례나 불출석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전 해병대부사령관)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11일 열린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본 결과 일부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21일 당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어 “이번 재판에서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겠다”며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겠다. 검찰 측은 (정종범에게) 불출석 시 구인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 사단장은 5차 공판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서북도서 등 전방 지역을 관할하는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14일 열린 4차 공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해병대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수첩에 직접 받아 적은 인물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수첩에 적으며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고 기록한 바 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특정인을 제외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주장과 배치되는 단서를 남긴 것이다.

이날 공판에는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허 전 실장과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30일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을 당시 배석했던 인물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하느냐”고 물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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