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어구 절도·외포란 꽃게 포획 집중 단속한다

고석중 기자 2024. 6. 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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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가 오는 20일까지 해양법질서 확립을 위해 외포란 꽃게 포획 및 어구 절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꽃게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외포란 암꽃게 포획 신고도 급증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항·포구에 수·형사 요원,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동원해 외포란 꽃게 불법 조업, 타인 어구 절도 행위, 불법 포획 어획물 매매·소지·유통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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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금어기 전까지 불법 포획·어구 절도 단속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가 오는 20일까지 해양법질서 확립을 위해 외포란 꽃게 포획 및 어구 절도 특별 단속에 나선다.

11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해상에 설치해 놓은 어구와 어획물 절도 민원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꽃게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외포란 암꽃게 포획 신고도 급증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항·포구에 수·형사 요원,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동원해 외포란 꽃게 불법 조업, 타인 어구 절도 행위, 불법 포획 어획물 매매·소지·유통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상진 수사과장은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거나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문하고 첩보 수집을 강화해 불법 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은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여 불법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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