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출퇴근길 사고, 재해 인정 범위 확대"

김대겸 2024. 6.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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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출퇴근길에 자녀 등하교나 가족 돌봄,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나 손자녀는 기존 만 19살 미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재해유족급여를 만 24살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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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출퇴근길에 자녀 등하교나 가족 돌봄,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나 손자녀는 기존 만 19살 미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재해유족급여를 만 24살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로 삽입했던 몸속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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