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디올백’ 종결에 “권익위가 여사권익위 됐다”

이우연 기자 2024. 6.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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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종결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하여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렇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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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종결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하여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렇게 적었다.

조 대표는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며 자신의 딸 조민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인해 자신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되었음이 확인됐다”며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며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결정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가량 만이자,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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