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줄게" 업자로부터 뇌물·향응 전 화순군 공무원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CTV 발주 사업 체결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챙긴 전 화순군 공무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 공무원 A 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 씨(67)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품 준 사업가는 벌금 700만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CCTV 발주 사업 체결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챙긴 전 화순군 공무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 공무원 A 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 씨(67)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10일 오후 8시 25분쯤 광주 남구의 한 식당에서 B 씨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화순군의 CCTV 통합관제 등 통신 장비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통신장비설치업체 운영자인 B 씨에게 '군청 계약 관리·감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 사건 이후 A 씨는 공직에서 해임됐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사회의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의 업무 관련성이 크고 수수 내지 교부한 금품의 액수도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