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줄게" 업자로부터 뇌물·향응 전 화순군 공무원 집유

최성국 기자 2024. 6.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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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발주 사업 체결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챙긴 전 화순군 공무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 공무원 A 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 씨(67)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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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집유 2년·벌금 700만원 선고
금품 준 사업가는 벌금 700만원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CCTV 발주 사업 체결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챙긴 전 화순군 공무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 공무원 A 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 씨(67)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10일 오후 8시 25분쯤 광주 남구의 한 식당에서 B 씨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화순군의 CCTV 통합관제 등 통신 장비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통신장비설치업체 운영자인 B 씨에게 '군청 계약 관리·감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 사건 이후 A 씨는 공직에서 해임됐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사회의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의 업무 관련성이 크고 수수 내지 교부한 금품의 액수도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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