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신체 포기각서' 쓰게 한 강사들… 檢, 항소심서 징역 5~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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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료 강사를 집단 폭행한 학원강사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선고보다 중한 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학원강사 A 씨(28)와 B 씨(34), 징역 2년을 선고받은 C 씨(27·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 등의 범행을 주도한 학원장 E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21일 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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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동료 강사를 집단 폭행한 학원강사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선고보다 중한 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학원강사 A 씨(28)와 B 씨(34), 징역 2년을 선고받은 C 씨(27·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소재 학원에서 30대 남성 강사 D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빼앗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D 씨는 A 씨 등의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A 씨 등은 D 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학원장 E 씨와의 복합적 상황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 수준에서 범죄란 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인인 피고인들이 결국 선택해 범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A·B 씨에겐 각각 징역 6년을, C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D 씨 모친도 이날 법정에서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며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을 그리 폭행해선 안 된다.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 씨 등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A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열린다.
A 씨 등의 범행을 주도한 학원장 E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21일 오전이다. E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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