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측 "주식 불법취득은 허위사실…법적책임 물을 것"

윤준호 2024. 6. 11.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이광득 대표를 포함해, 주요 임원 3인이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익 편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생각엔터는 10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달 29일 김모씨 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 개서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며 "김모씨 등의 허위주장과 소제기 관련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도 물을 것"이라고 알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텐아시아=윤준호 기자]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이광득 대표를 포함해, 주요 임원 3인이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익 편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생각엔터는 10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달 29일 김모씨 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 개서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며 "김모씨 등의 허위주장과 소제기 관련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도 물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추측에만 근거해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형태”라며 “소송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현재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 폐업직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틈타 김모씨 등이 소송행위 등으로 회사와 현 주주 등을 부도덕한 범죄집단으로 여론몰이로 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