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5000만원 배상”

신정은 2024. 6.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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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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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권 변호사가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정직 1년 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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