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5000만원 배상 판결…유족 "항소할 것"(종합)

장한지 기자 2024. 6.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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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와 소속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오전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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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재판 불출석해 패소
法 "권경애, 로펌과 함께 유족 5000만원 배상"
유족 "강제조정 금액과 같아…실망이 크다"
"항소하겠다…혀 깨물고 입술 악물고 갈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2020.09.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와 소속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오전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재판을 마친 뒤 "기가 막혀서 (판결을)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정도다. 5000만원이면 강제조정 때 나왔던 금액"이라며 "실낱같은 기대가 있었나보다. 너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가 사과를 했는지에 대해 "저한테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를 안 했다"며 "제가 사람의 도리를 해달라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숨어 있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정직 1년 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들(변협)한테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달로 권경애 변호사는 1년의 징계가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변호사로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변호사 이름을 달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특혜를 얻을 수 있는 나라다"며 "도대체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자유와 회복을 해나가면서 살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항소의 뜻도 전했다. 이씨는 "항소 담당 판사가 어떤 태도로 이 재판에 임하는지 볼 거다"며 "그 과정이 제가 힘들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쓰러지지 않게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 악물고 그렇게 갈 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판사 노한동)은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4.06.11. jhope@newsis.com

지난 2015년 고(故) 박주원 양은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로 전학 온 지 약 2달 만에 극단 선택을 했다. 중학교 시절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이 소문나면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3회 연속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했다.

학교폭력 사건을 심리한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권 변호사 측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자신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답변서 내용을 보면 권 변호사 측은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그가 언론에 사실관계를 공표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무산돼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월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씨는 "권 변호사는 늘상 잘못한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하며 정치적인 활동은 열중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분통이 터진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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