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의료쇼핑'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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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성분이 든 약을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려면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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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4일부터 펜타닐에 첫 적용
투약내역 확인 없이 처방절차 진행불가
마약류관리시스템 연계해 자동 조회
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성분이 든 약을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려면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처방이 불가능토록 조치함으로써 한 사람이 여러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성분이 든 약을 대량 처방 받아 구매하는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선 사회적으로 오남용, 중독 사례가 확인된 펜타닐 정제·패치에 대해 제도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시행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팝업창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해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확인 결과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도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의 오남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식약처 측은 “진통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연계 시스템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9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처방 소프트웨어 오류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근 2년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채 기획관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를 과다·중복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개인이 펜타닐 제품을 대량 구매해 텔레그램 등에서 은밀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는 것도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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