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 고의로 '쾅'…보험금 8천만원 타낸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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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 등 오토바이 배달원 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모두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고의 사고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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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례 고의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꿀꺽
보험금 대부분은 사이버 도박에 사용해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 등 오토바이 배달원 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모두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일명 '보험빵'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로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차량 단기보험에 가입 후 차선변경 차량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 대부분은 사이버 도박에 사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고의 사고를 확인했다.
사고 상대방 운전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의 상호부조적 성격을 악용해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 모두의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라며 "보험사기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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