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도 관할 구역 재난선포 가능…지자체 재난관리 역할 확대

이채윤 2024. 6.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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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현장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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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난 3월 6일 이마트 춘천점에서 재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현장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행안부 장관만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 안전 관리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현재 소방청장에게만 주어진 긴급구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이 밖에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과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등이 추가됐다.

행안부는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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