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이도 '긴급 신고'…112 신고 후 아무 숫자 눌러도 접수

김예원 기자 2024. 6.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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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5초가량 들린 뒤 끊기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022년부터 해당 캠페인 시행으로 112 신고 뒤 숫자 버튼을 누르거나 112 상황실 안내 문자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영상을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긴급 상황 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 상황 또는 피해자가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112 신고 후 숫자 버튼을 누르면 긴급 신고로 판단 경찰관이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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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 아이 울음소리"만으로 경찰 출동할 수 있었던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숫자 버튼 이외에 휴대전화로 현장 영상을 전송해도 긴급 상황 신고 가능해져
(남대문경찰서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지난 5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5초가량 들린 뒤 끊기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지령실에선 휴대전화 위칫값을 파악 후 관할 지구대 및 유관 부서에 현장 출동 명령을 내렸다.

주변 수색, 휴대전화 소유자 조회 등으로 주거지를 특정한 경찰은 해당 신고가 3살짜리 아이가 휴대 전화를 가지고 놀다 잘못 걸린 전화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현장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이같은 신속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 덕분이다. 지난 2022년부터 해당 캠페인 시행으로 112 신고 뒤 숫자 버튼을 누르거나 112 상황실 안내 문자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영상을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긴급 상황 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 상황 또는 피해자가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112 신고 후 숫자 버튼을 누르면 긴급 신고로 판단 경찰관이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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