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156명 신용정보원 등록 완료

오현주 기자 2024. 6.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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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의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체납시 제공되는 정보는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 보유액) 등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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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즉시 신용등급 하락…7년간 채무 불이행자 분류
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의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체납시 제공되는 정보는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 보유액) 등이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 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 체납 건수는 총 1만 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 원에 달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또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조사 결과 체납 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 주식 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 법인은 2022년 4월 부과 법인 지방 소득세 등 2건으로, 총 43억 4500만 원이 체납됐다.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조사관은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많은 금액이 밀린 개인은 지난해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총 14억 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재산 조사 결과 체납자는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다. 시는 은닉재산 또는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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