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산세 토지분 '온라인 확인' 가능토록 개선 권고

김대겸 2024. 6.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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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산세 토지분을 낸 국민도 과세관청이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만으로 쉽게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권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위택스(We-Tax)'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필지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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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산세 토지분을 낸 국민도 과세관청이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만으로 쉽게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토지분은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 가액을 합쳐 세액을 산출하는데, 필지별 과세 내용 등 상세 정보 발급을 위해선 납세자가 직접 과세 관청이나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위택스(We-Tax)'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필지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또 확인 내용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함께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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