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위원회(ITC) “휴젤, 균주 절취 사실 없다” 예비 심결

2024. 6. 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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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메디톡스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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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결은 10월 예정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보툴렉스'. 휴젤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메디톡스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조사를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 입장을 적극 개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측은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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