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교수에…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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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11일 오전 진행 된 위증 혐의로 기소 된 이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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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 "총장 욕심 너무커, 재판장이 은혜로운 손길 내주길"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11일 오전 진행 된 위증 혐의로 기소 된 이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에도 직접 참여한 한웅세 검사는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대가를 약속을 받은 점등을 종합해 피고인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한정식 집에서 서거석으로부터 뺨을 맞은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이라는 범죄를 범했다"며 "사법부를 기망했고 공무원으로서 처벌받아 마땅하고 도의적 비난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양심에 따라 잘못을 인정하고 구속된 이후로 6개월 가량 구치소 생활을 하며 매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후로도 검찰에 출석해 관련 진술에 협조하는 등 과거 위증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위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학교와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 마지막으로 속죄할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다.
이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위증사건과 관련해 많이 뉘우치고 부끄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내가 총장이 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컸다. 제자들에게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장 욕심으로 인해 생긴 빚을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무슨일을 해야할 지 가슴이 먹먹하다"며 "좁은 지역사회에서도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운 손길을 내주면 그 손길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도 했다.
이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선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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