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역북2·3지구' 계획과 달라진 공사 입장차…협의점 못찾나 [현장의 목소리]
2지구 조합은 “당초 계획안과 달라”
市 “준공 전 설계 변경 합의 가능”
용인 처인구 역북동의 지역주택조합 두 곳이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단지가 만나는 경계부 능선을 잇는 마운딩(경사면 공사기법) 과정에서 당초 두 조합이 합의했던 높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한강유역환경청,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역북지역주택조합(역북3지구) 지구단위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233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으며, 계획면적 11만5천391㎡, 1천872세대 규모로 현재 준공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설립인가, 지난 2018년 4월 사업계획 승인, 지난 2019년 6월 착공신고 이후 단지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3월 임시 동·별사용 승인을 받아 주민들이 입주했다.
역북지역주택조합(역북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89-13 일원에 조성되며 5만6천754㎡ 규모로 지난해 3월 착공신고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8월 설립인가, 지난 2022년 10월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지난해 3월 착공신고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3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당시 두 조합은 단지 레벨로부터 5m 높이의 마운딩 작업에 합의했다. 하지만 3지구가 능선부 높이를 낮춰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계부 합의 구간 중 일부를 보면 2지구 단지 레벨 147m, 3지구 단지 레벨 146m 등에서 시작해 서로 만나는 능선부 정상 마운딩 레벨을 151m로 맞추기로 합의됐었다.
하지만 3지구는 수정된 안으로 시에 사업승인을 받은 뒤 해당 구간의 단지 레벨(142m)과 정상 레벨(147m) 등을 모두 4m 낮춰 공사했다.
당초 3지구는 평가보완서에 동 건물과 녹지 레벨 수치가 적힌 횡단면도가 담긴 ‘2, 3지구 연결녹지 계획’ 설계도서를 첨부했다. 2지구 역시 지난 2017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해당 내용을 동일하게 첨부한 바 있다.
3지구 관계자는 “높이 등 수치가 명시된 설계도서를 첨부한 건 맞지만, 의견서에 높이 등 수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시 관련 부서, 2지구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2지구는 3지구가 당초 계획안을 지켰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지구 관계자는 “3지구가 실수로 공사를 잘못한 게 아니고, 가구수를 늘려 조합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공사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다”며 “일방적인 변경 사안을 사전에 전혀 알리지도 않은 데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지구의 경우 건물에서 능선부 경계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해당 능선 공사의 각도 등 설계 요소를 고려해 계획안에 맞추려면 경계부분 부지에 단지 지상부 높이를 올려야 했던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초기공사비로 수십억원을 들였는데 이제 와서 3지구가 일방적으로 능선 높이를 낮췄다고 2지구도 낮추라고 요구하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미리 고지하고 협의했다면 우리도 굳이 돈을 들일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문제를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개입 없이, 지자체 내에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 21조와 시행령 29조를 참조했을 때 명시된 규모의 조정 내용은 현재 녹지의 능선부 높이 관련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환경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준공 승인 전까지 설계 변경은 협의 하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략영향평가 이후 사업 승인은 레벨이 낮은 설계도서로 접수됐던 상황이며, 환경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사안”이라며 “중간 설계 과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 변경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쟁점이 되는 연결 녹지 마운딩 높이 조정 사항은 환경영향 저감 방안의 이행(오수 처리시설 구축, 방음벽 건립 등)이나 용지 면적비나 구성에 관한 녹지 조성계획의 이행 등과는 관련이 없어 협의기관인 우리가 관여하기 어렵다”며 “재협의나 변경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 기관인 용인시가 역북 2, 3지구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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