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위증'…검찰, 이귀재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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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되며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재판에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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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자백 취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징년 2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귀재 측은 "교통 전과 하나 없이 학교와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왔고 학교에 헌신했다"며 "다만, 의도와 다르게 법정에서 위증까지 했고 양심에 따라 현재까지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총장이 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 10년 전 폭행 사건 일을 손으로 하늘을 가려보려고도 했다"며 "수감 생활을 하면서 새벽마다 회개하고 사법 기관과 27년 직장 동료 제자들에게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마음이 깊이 남는다"고 직접 밝혔다.
이어 "교육자 또 아빠로서 부끄러움을 느껴 마음 깊이 용서를 구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서 "폭력은 없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되며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재판에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 구속됐다.
이 교수가 자신의 위증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서 교육감의 폭행에 대한 첫 증인신문에 나선 바 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 서 교육감의 폭행과 관련해 그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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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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